6.3.1 시공 일반사항
(1) 5℃ 이하의 기온이나 시공하는 노출면이 강우와 접촉될 현장 조건 하에 서는 시공을 중단하되 지하구조물로서 시공 면의 결빙우려가 없을 시는 별도의 작업계획 및 시공대책을 수립,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제조 및 시공자의 공법에 의하되 사전에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조업체의 인쇄된 설치지침서와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얻은 후 설치하는 제조업체의 설치지침과 본절에 명시된 조건과 불 일치하는 점이 있을 때는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시공한다.
(4) 도포방법은 솔, 로라나 스프레이 방법중 시공자가 택하는 방법으로 하되 제조업체가 표면재료와 상태에 대하여 적당하다고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5) 매회의 도포량은 제조업체가 표면재료와 표면조건에 따라 추천하는 비율로 도포 하되 아래의 건조도막두께를 유지한다.
(6) 서열기(署熱基)의 강렬한 일광의 직사를 피하여 시공하고, 강풍, 강우시에는 시공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할 때에는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고 발 주자대리인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7) 건조 피막두께는 아래와 같다.